자신의 옛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3살 A 씨와 A 씨 친구 23살 B 씨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쯤 경남 한 주점 옥상에서 밀대 자루 등 둔기, 주먹과 발 등으로 20살 C 씨를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C 씨가 자신의 옛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C 씨를
재판부는 "피고인 A 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B 는 본인 책임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면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