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2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쯤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A 씨 차량을 2㎞가량 뒤쫓아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10대는 대학 입학을 10일가량 앞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1심은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시민의 구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한 점 등을 지적한 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