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무통 담아 집에서 5년간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아내에게는 징역 15년, 남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28살 A 씨에게 징역 15년, A 씨 전 남편 28살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닉하는 것을 도운 A 씨 남동생 26살 C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 당시 21살이었던 D 씨의 원룸에서 D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동생 도움을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D 씨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를 등을 부어 은폐한 뒤 5년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D 씨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당초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5년 전 사망한 피해자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바람에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D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남동생 C 씨에 대해서는 "시신 운반에만 가담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