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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혐의를 더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해 경찰은 승리·유인석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이 관계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해외 원정 도박·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인들을 이번 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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