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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연합뉴스] |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윤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 씨가 이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 씨가 이처럼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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