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는 법무부가 검사들에 대한 감찰도 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었는데, 이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발언에 이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신속히 검찰 개혁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대검찰청에 부여했던 1차적 검사 감찰권을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넘기는 것과,
현재 법무부가 감찰하지 않는 검찰 수사 사항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셀프감찰 논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 "법무부가 원래 법령상 감독 기구인데 법무부 감찰이 아니고 대검 감찰을 우선으로 하는 현행 규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는 시기에 법무부가 검찰 감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