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기상청의 기상 레이더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K 정보통신 이사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업체 대표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자금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기상청 사무관 한 씨 등에게 570여만 원을 주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상청 사무관 한 모 씨
2003년 설립된 K 정보통신은 지난 5년간 기상 레이더 유지보수를 독점하면서 기상청 직원의 묵인 아래 부실점검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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