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위원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수개월간 도피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하순 조계사로 피신해 농성을 벌여오다 10월 말 잠적했으며, 지난 5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전교조 교사의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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