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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지난 6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동안 대구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이 0.08%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경찰들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14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씨께 모 지구대 소속 A(37) 경사가 남해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냈다. A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경사는 전날 밤 술을 먹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A경사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 경위가 신천동로 한 아파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대구지방경찰청은 직원들의 잇딴 음주운전으로 지난 7월 경찰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주의 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음주 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시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대구 동구에 사는 한 시민은 "누구보다도 음주 운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것은 경찰관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태도 때문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대구 경찰관들은 각종 비위 등으로 최근 법정 구속까지 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달 대구 경찰청 소속 D (49) 경정은 평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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