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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18일께 군산 금강하굿둑 및 본인의 아파트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B(2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로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불을 쬐거나 목을 묶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부모는 옆에서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한 B씨의 부모는 우연히 알게 된 A씨에
조사에서 A씨는 "사망에 이를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의 부모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막기 위해 무속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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