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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되며,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로 정
다만 기존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은 이어지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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