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운전자 위협 범죄, 택시기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제대로 받을까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만취한 승객이 욕설도 모자라 손찌검을 합니다.
- "아저씨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여기가 OO아파트 맞냐고?"
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기사에게 닥친 황당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이 아닌 단순 폭행이 적용됐고, 법원의 선고는 벌금형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택시기사
- "조서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블랙박스를 경찰이 볼 수가 없대요, 실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안 하고 단순폭행으로…."
또 다른 택시기사는 만취한 승객이 갑자기 내려버리자 요금을 달라고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허리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따라 내린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은, 쓰러진 기사를 그대로 둔 채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또한 단순 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운행 중이던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던진 승객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적용 요건도 까다롭고 실제 처벌도 적용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삼형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 "가중처벌 조항만 만들어놓고 운행 중에만 가중처벌 시키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거지요. 처벌 조항을 강화시키는…."
택시의 경우 보호벽 설치도 의무가 아닌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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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문진웅·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