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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유통업자 박모(61)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 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영광굴비로 둔갑 시켜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별 소비자"라며 "이 사건 범죄에 의한 대부분 수입은 박씨에게 소속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문모씨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 일당이 사기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약 650억원에 달해 영광굴비 관련 사기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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