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늦은 초등생을 향해 같은 반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게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3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교육 방법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