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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50일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를 집중 단속해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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