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 전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죠.
어제(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사의 근거라며 윤석열 총장의 사석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8월 내사설'의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내세운 건 어떤 인사에게서 들었다는 윤석열 총장의 비공개 발언입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변호사 (알릴레오 방송)
-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공개 석상에게 누군가에게 발언한 것인데…."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야기가 오간 날짜까지 추측하며 내사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
- "8월 9일 조국 장관이 지명됐어요.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이에요. 이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걸 저는 내사 자료라고…."
그러나 가설이고 추측일 뿐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이유로 윤 총장이 부하 검사들에게 속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
- "혐의가 뚜렷했으면 바로 조국을 기소하면 돼요. 그런데 조국을 아직도 조사를 못 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구속된 상태에서 세 번째 소환해 캐묻고 있어요."
검찰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영상출처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