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폐암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2016년 폐암으로 숨진 76살 A 씨의 유족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 씨의 아내에게 600여만 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400여만 원 등 유족 5명에게 2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7년 전인 2012년 10월 복통과 발열로 B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며 A 씨에게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권유만 했을 뿐 실제로 CT 검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A 씨는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5차례나 흉부 방사선검사를 재차 받았으나 "활동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년가량 뒤인 2014년 5월과 7월에도 B 병원 심장내과를 찾았으나 검사 결과 폐 일부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소견 외 특별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말 결국 폐 CT 촬영을 했고, 보름 뒤 폐암 진단을 받고서 닷새만인 그해 2월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CT 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2012년 10월 A 씨에게 CT 촬영을 권유한 소견은 확인됐으나 실제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2015년 5월 이뤄진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에 따르면 좌측 폐동맥에서 볼록한 모양이 보였고 이는 비정상 소견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며 "확진을 위해서는 CT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폐암은 흉부 방사선 촬영만으로 진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폐암 진단이 조기에 이뤄졌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 수술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완치될 가능성은 작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