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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씨와 함께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3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지만, 당시 윤 씨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하다"며 "경찰도 이 씨가 범인이 맞다는 사실에 의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모습을 10개월 뒤 윤 씨를 검거했을 때 왜곡했다"며 "윤 씨의 신체 상황(다리가 불편한 부분) 때문에 사건 현장과 모순됨에도 불구, 교묘하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 씨는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수감생활을 하다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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