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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양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됐지만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 기한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본래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소득·재산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오는 2020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재산 및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산 요건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3만원~30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70만원이 지급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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