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공무 수행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경찰관 A씨는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밤 11시쯤 집에 가려고 회식 장소에서 나온 A씨는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달리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공무 중 발생한 사고"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1시간 넘는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채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탓에 판단능력이 흐려져 무단횡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급 거부.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은 사적 모임으로, 공무와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나서 무단횡단 하다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 난 사고로,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회식참석이나 음주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과음이 사고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이번 판결은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