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인출을 담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인 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고의성이 높고 죄질이 안좋아 통상의 사기사건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기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검거율이 극히 낮은 만큼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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