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해 왔다. 2018년 5월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