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사실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으로 되돌아갔다.
6일 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은 유치원 3법 중재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원안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 의원은 처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유예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사적 재산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처벌 기준을 완화한 임 의원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임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은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된 후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설립자-원장 겸직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임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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