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과 관련한 실무협상 중 사 측이 제시한 안에 반발, 항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오늘(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지회장 A 씨와 통합지회장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합부지회장 C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직군, 자재 협력사, B2B 협력사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연대해 설립한 노조입니다.
노조 간부인 A 씨 등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해오던 중 사 측이 현장 수리 직군과 내근 수리 직군의 임금체계를 분리하고, 콜센터 직군을 별도 설립한 자회사 법인에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왕복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의 철제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철문을 망가뜨린 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들어가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 직원을 밀쳐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 8천7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직접 채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