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번 범행은 간헐적·일회적 성격이 아니며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과 어용노조 위원장 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내려진다.
검찰은 "삼성 비노조 경영은 선진적인 노사 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1년 7월 조장희 씨가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시도하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도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노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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