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필요한 초과근무로 발생한 수당이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해줘야죠. 그런데 제대로 지급된 게 맞을까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만 208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수치죠.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일부러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 퇴근하는 고전적인 수법은 기본, 멀쩡한 근무시간엔 자리를 비우다 야근을 한다며 퇴근 후에야 밀어 뒀던 업무를 시작하는 양심 불량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번 집계는 행정직만 포함됐으니, 여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직까지 감안하면 부당수령액은 눈덩이처럼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거죠.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근무 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을 약 40% 감축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헛구호였던 겁니다.
공무원 수당의 지출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국민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부 역시 근무 혁신을 공무원 스스로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쓰고 있는 업무량 산정방식을 도입해 보는 등,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정말 혁신적인 정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