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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씨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고교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군은 A 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18일 숨졌다. 사건발생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A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 군 시신의 재부검도 진행됐다.
2016년 2월 1심은 A 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 2심은 "A 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면서 "폭행으로 이 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약 두 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앞서 이 씨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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