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지난 7월 "외교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LA 총영사관이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가겠다"며 입대 직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을 기피했고,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후 유씨 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존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