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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문제의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그동안 A순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 왔다.
전북경찰청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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