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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목포해경서도 자료 확보 [사진 = 연합뉴스]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2일 오전 10시 해양경찰청 본청과 함께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목포해경은 2014년 4월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초 신고와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음물 등을 압수한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발표한 '헬기 지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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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2정 압수수색하는 검찰 [사진 = 연합뉴스] |
또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이 이송됐던 3009함을 1시간 40여분간 압수수색하고 목포해경 수사과와 형사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목포해경 외에도 2014년 4월 16일 오후 3009함에 헬기 2대를 보냈던 서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임 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의혹과 P정 한 대가 1시간 안에 사고 현장에서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음에도 배를 바꿔 타느라 이송이 지연된 이유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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