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남은 음료를 포장해갈 때 일회용 종이컵 값을 따로 내야 합니다.
대신 이 컵을 반환하면 돈을 주는 컵 보증금제도 2022년부터 도입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2021년부터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이컵 사용을 제한합니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을 금지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을 막는 겁니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갖고 나가려면 일회용 컵을 사야 합니다.
정부는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까지 시행했다가 폐지한 컵 보증금제를 부활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강제합니다.
1+1 제품처럼 이미 포장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합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