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비폭력주의자로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신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4일까지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소집명령서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병역법 88조 1항의 병역 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씨가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어 병역 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그 신념을 의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당시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특성을
김씨 등은 병역 이행이 교리와 어긋난다며 훈련소 입영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학창 시절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적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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