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가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 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을 입건했다.
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않도록 제한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한통보의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청각 중심으로 진행하는 학생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는다며 이들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다.
이 서울청장은 "이번에 집회 주최측에 제한통보를 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 근거한 것으로 거주지역 주민이나 학교 관계자가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과 달리 8조 5항에 따르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 서울청장은 이날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중국 국적 유학생 5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입건했다"며 "목격자 탐문이나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가 있을 경우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자보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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