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25일 고액체납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가산금까지 모두 합해 체납세액이 3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2015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으로 2016년 4월 A 씨에 대해 최초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한 이래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A 씨는 "재산을 은닉한 바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재산이 발견되거나 국외 송금 사실이 없는데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이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김 판사는 "원고가 해외에 생활기반이나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가족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 간 사람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부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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