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복장, 머리카락 등 용모를 과도하게 단속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광주 A 여중 용의 및 생활 규정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년별로 모든 교사가 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종 금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체육복 등하교, 교복 원형 변조를 절대 금지했습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 이하로 하고 겨울에는 블라우스 대신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허용하되 목에 상표가 쓰여있지 않은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제한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커트'형, 단발머리, 묶은 머리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무스, 젤 등 헤어용품 사용은 불허했습니다.
종교 반지를 제외한 귀걸이·목걸이·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 매니큐어 사용, 색조 화장도 금지했습니다.
별도의 수학여행 용의 규정에서는 '4부 바지'까지 허용하면서 무릎 등 살이 노출될 수 있는 '찢청'(찢어진 청바지)은 입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만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자보와 포스트잇 등을 교실에 붙이며 단속 규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생활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광주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전근대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복 블라우스 안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A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