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행동자유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리고 "시험운영기관인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운영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변호사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영방식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 해당 시험운영기관들은 부정행위 방지와 정숙한 시험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이용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운영기관들이 제시한 규정의 필요 이유보다 수험생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가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순 있지만 해당 과목 시험에 다시 입실할 수 없다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변호사시험의 경쟁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과 다를 바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발시험에서의 화장실 제한 문제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선하도록 각 시험 주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등은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도부터 해당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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