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했다가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홍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53살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
이 사건은 지난 5월 악취 문제로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 씨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