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립니다.
'타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택시 업계와 영업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점과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업체들은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국토부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타다가 운수사업법 제 34조 3항(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도 위반했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합니다.
쏘카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면 운전기사가 딸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공유경제'의 한 사례라는 벤처업계의 평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택시업계의 비판이 엇갈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