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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3급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검사 후 A씨는 입대를 미뤄오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6년 8월 병원 정신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 장애 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11월 병역 판정 재검사를 받은 A씨는 해당 진단서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재검사 이전인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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