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3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는 또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불법", "사기꾼", "약탈자", "범법자" 등의 표현을 하며 비판해왔다.
고발장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타다에 대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택시 시위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선 "검찰총
쏘카는 이번 고발에 대해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