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부는 대학들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평가할 때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대해 별도로 심사한다. 또 학위과정 유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3주기 인증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고,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주어지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고,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등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3주기 인증제에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면서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 심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학위과정과 통합해 심사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에 빈틈이 있어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어학연수과정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3주기 인증제 어학연수과정 평가 지표에는 불법체류율, 학급당 연수생 수, 어학연수생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 비율, 사업계획 및 조직·예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된다.
3주기 인증제에선 학위과정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이 신설되고, 졸업 시 공인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재학생 30% 이상만 공인 언어능력을 보유하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