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은 "강 대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데도 법원에서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어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총선 때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 모 씨에 대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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