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김 모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며 충분히 자숙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피해 영아의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고발 글을 올리며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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