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구속기소)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조씨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 받고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연이율 11%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이 혐의에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각종 의혹 자료를 정리하던 중 "동생 정모씨가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된다"며 삭제를 요구한 부분도 추가됐다. 이밖에 조씨가 2017년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관련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 가액 3억 5000만원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정 교수 등이 코링크PE에 납입한 5억원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당시 문자메시지를 보면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투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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