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외동포 남성의 입국을 금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입국 불허 처분을 받은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A씨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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