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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에서 올해만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불법 촬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애인과 같이 있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56) 경위가 입건됐다.
지난해 사별한 A경위는 회식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대학 후배인 애인의 집을 찾았다가 애인과 내연남이 속옷 차림으로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경위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이날 오전 2시40분께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보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로 경찰에 잡혔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였다.
앞선 6월5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서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다. C경위는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지난 5월28일에는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D경위도 불구속 입건됐다. D경위는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9일 발생한 현직 경찰 흉기 사건에 대해 송민헌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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