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부추겨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남자친구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 씨의 남자친구 23세 B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해 집을 나온 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모텔 등에서 함께 지냈고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이들은 가평지역의 한 모텔에 머물렀는데 다른 층에는 A 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23세 C 씨가 투숙했습니다.
B 씨가 이상하게 여기자 A 씨는 "C 씨가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가 계속 불편해하자 A 씨는 "C 씨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더욱이 "C 씨가 B 씨의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며 B 씨를 자극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믿도록 휴대전화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추궁하고자 A 씨가 보는 데서 이틀에 걸쳐 C 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불만 덮어준 뒤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모텔을 떠나면서 119에 신고했으나 C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남자친구인 B 씨의 단독범행으로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이를 인정한 B 씨는 구속됐고 A 씨는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A 씨가 B 씨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둘 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 C 씨에게 범행한 이유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
이어 "A 씨는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B 씨는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