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달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바꾸고 총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바꿨다.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아울러 개정안은 이밖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