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나서 환각상태에서 빈집만 골라 들어가 수억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마약을 팔고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박 씨는 집주인이 외출할 때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려면 완력이 필요해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