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케이블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태광그룹 계열 GSD방송과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홈쇼핑 A업체와 계약을 맺고 각각 채널 8번과 15번에서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사업방해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통합 방송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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